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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발행 2009.07.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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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제3조 삭제 <2009.7.31>
제4조 삭제 <2009.7.31>
제5조 삭제 <2009.7.31>
제6조 삭제 <2009.7.31>
제7조 삭제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