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발행 2009.07.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제3조 삭제 <2009.7.31>

제4조 삭제 <2009.7.31>

제5조 삭제 <2009.7.31>

제6조 삭제 <2009.7.31>

제7조 삭제 <2009.7.31>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