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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3.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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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제6조 삭제 <2017.5.30>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제8조(매수청구 절차)

제9조 삭제 <2023.1.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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