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군군수사령부령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군군수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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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사령관)
제3조(참모장)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