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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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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5-●●●●-67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