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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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업무포털(Ubiquitous Statistics, 이하 "UBIS" 라 한다)"이란 국가데이터처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데이터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직원 등을 말한다. 3. "전자우편"이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 간에 UBIS를 통해 편지ㆍ문서ㆍ파일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UBIS 내에 게시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5. "메신저"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가 업무망을 통해 서로 간단한 대화ㆍ쪽지ㆍ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문자메시지"란 전화단말기가 아닌 UBIS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시스템 연계"란 UBIS와 기관 내부 및 타 기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8. "통합계정"이란 UBIS 및 연계된 내부 개별 정보시스템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용자 계정(ID)을 말한다. 9.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란 통합계정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통합계정담당자"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소관기관 내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통계서비스국은 UBI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5.> ② 지능정보화팀장은 통계서비스국의 업무를 보좌하며, UBIS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 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용자 및 조직도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및 조직정보의 현행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서무권한자는 부서 사용자 및 조직정보의 현행화 관리의 책임자로 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및 조직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계정ㆍ권한
제6조(통합계정담당자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소속기관별 통합계정담당자를 전자문서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통합계정담당자의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계정관리)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사용자로부터 신규등록 신청을 받아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 시스템에서 사용자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전체 사용자계정의 정보를 확인ㆍ점검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번호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갱신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UBIS를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별 권한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UBIS 내 전자우편, 메신저의 이용권한을 국가데이터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시스템관리자는 타 행정기관 파견ㆍ전출 및 휴직, 퇴직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 파견 중 처 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의 문서에 의한 시스템 이용 신청 시 이를 허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4장 시스템 연계
제10조(시스템 연계) ① 시스템관리자는 각 부서에서 UBIS에 새로운 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 실효성 및 시스템 구성 등을 검토하여 연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시스템과 UBIS를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UBIS가 정한 연계프로그램(API)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연계가 결정된 경우,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변경된 정보가 UBIS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는 시스템 연계로 UBIS에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시간 조정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UBIS에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연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업무포털의 활용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모든 사용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 2.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 3.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 4.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 5. 정치운동 또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금지에 해당하는 내용 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 7.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8.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 게시 9.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 10. 그 밖에 UBIS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등
제12조(전자우편) ① UBIS에서 전자우편은 1년간 보관한다. ② 전자우편을 보관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사전 공지 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메신저) ① 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메신저의 주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업무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문자메시지) ① UBIS 문자메시지는 1년간 보관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문자메시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경조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임의 일괄 삭제할 수 있다. ③ 전체 부서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은 경조사 안내 및 비상계획 업무용으로 제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게시판) ① 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사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각 게시판의 관리자(이하 "게시판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게시판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시스템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한다. ③ 게시판 신설, 변경 및 폐지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관리자는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 ④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작성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90일로 한다. ⑤ 게시판관리자는 게시물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ㆍ정비할 수 있다. 1. UBIS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2. 최초 등록 후 7년이 경과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이력이 없는 게시물 3.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16조(알림판) ① 특정 게시물의 홍보 및 안내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알림판 게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7조(익명게시판) ① 국가데이터처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소통마당(익명게시판)을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익명게시판의 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개인 비방 등 부당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익명게시판의 작성자 정보는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제18조(예약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 내에서 운영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예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예약관리자는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자원을 신청한 사용자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설문평가 관리) ① 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설문평가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자료관리
제20조(사용자 복무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사용자 복무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형태 정보 2. 연가, 공가, 병가 등 근무상황 정보 3. 출장 및 교육정보 등 ② 사용자 복무 정보는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집ㆍ이용한다. 1.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용자 복무 정보 수집 2. UBI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용자 복무 정보 서비스 ③ 복무 정보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정보만 보관 및 제공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경우 복무 정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데이터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② 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사용자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한다. ③ UBIS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