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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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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85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30000002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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