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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발행 2025.05.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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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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