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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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경제안보외교센터’라 하고, 영문으로는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약칭은 CESFA)’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안보외교"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대외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말한다. ② "센터"란 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종합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안보외교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제5조 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운 영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ㆍ정책ㆍ제도 등 동향점검, 파급효과 분석 및 전파,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2.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ㆍ정책ㆍ제도 등 동향,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경제안보외교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지원 4.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회의, 행사 등 개최 5. 경제안보 관련 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6. 대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7. 기타 경제안보외교 관련 사항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④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에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⑥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 혹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⑨ 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휘ㆍ감독) ① 외교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에서 생산한 자료 등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1항의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센터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