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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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