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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발행 2024.01.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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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제2023-4호)에 따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구 한국환경보전협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다음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 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 응급환자 후송 -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贓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 테러 예방 및 대응 - 그 밖에 상기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3. 유의사항 ○ 특례적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되며, 안전관리방안에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특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8항ㆍ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4.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기간 ○ 고시한 날부터 별도 해지 시 까지   5. 기타 ○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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