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6136||진주시보건소/05-●●●●-6682||통영시보건소/05-●●●●-6145||사천시보건소/05-●●●●-3527||김해시보건소/05-●●●●-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8383||밀양시보건소/05-●●●●-7050||거제시보건소/05-●●●●-6296||양산시보건소/05-●●●●-5271||의령군보건소/05-●●●●-4036||함안군보건소/05-●●●●-3125||창녕군보건소/05-●●●●-6275||고성군보건소/05-●●●●-4053||남해군보건소/05-●●●●-8717||하동군보건소/05-●●●●-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7624||함양군보건소/05-●●●●-8062||거창군보건소/05-●●●●-8363||합천군보건소/05-●●●●-41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