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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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제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2조의6(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제2조의7(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의8(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10(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제2조의11(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2조의12(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제2조의1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3제2항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