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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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언 4. 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 ①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이 해촉된 경우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연임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서면회의) ①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단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① 단장은 청년세대의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