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3.09.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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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