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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동물보호법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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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17조(맹견수입신고)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1조(맹견의 관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39조(신고 등)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제48조(전임수의사)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심의 후 감독)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인증취소 등)

제66조(사후관리)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8조(인증의 승계)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69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3조(영업의 등록)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5조(영업승계)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7조(직권말소)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82조(교육)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

제85조(영업장의 폐쇄)

제7장 보칙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88조(동물보호관)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9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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