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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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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문의: 농촌지도과/05-●●●●-25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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