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담당자박상현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담당자박상현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연락처04-●●●●-4297
등록일2024-06-25
조회수835
고시번호2024-10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제2024-102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전문.zip [3,108.4 KB]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8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5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6호 환경부 고시 제2024-122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6호, 2023. 11.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를 재정비하고,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 목록과 요건을 마련하여 심사자료 일부 제출 면제 등의 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 우수 생명공학기술 기반 바이오산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 시, 숙주가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기확인된 목록에 해당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기확보한 경우, 심사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제출 면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나. 제4-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사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위해성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안 제4-5조제4항 개정) 다.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목록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7조제3항 제5호 신설) 라. 제4-4조, 별표 4-2에 따른 인체위해성 심사협의의뢰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표기함(안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10-3조제1항 개정) 마.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시 심사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0-8조 개정) 바. 별표 4-2에 따른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의 각 항목을 재정비함(안 별표 4-2 개정) 사. 제4-4조제6항에 따라 별표 4-2의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일부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안 별표 4-4 신설) 아.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 목록을 제시함(안 별표 4-5 신설) 자. 제4-4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면제 등을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4-1호) 차. 제4-4조에 따른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관련 별지와 조문을 삽입함(안 별지 10-1호제5항과 별지 10-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