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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발행 2022.06.2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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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3~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65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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