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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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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지원내용: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문의: 복지정책과/03-●●●●-30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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