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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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제9조의2 삭제 <2008.2.1>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제11조 삭제 <2012.1.13>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삭제 <2023.4.11>
제18조 삭제 <2026.1.30>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