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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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5.23 ~ 2022.06.30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⑤ 필수제출서류 미제출기업 또는 [1년 참여제한] 업무협약 후 참여포기기업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 담당부서: 기술보호지원부 문의: 02-●●●-891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