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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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 3. 채권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재산관리관 6. 회계책임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기관별 구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국가보훈부 본부 2. 보훈심사위원회 3.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이하 "국립현충원"이라 한다) 4.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이하 "국립민주묘지관리소"라 한다) 5.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이하 "국립호국원"이라 한다) 6.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8. 지방보훈청 :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 지방보훈청 9. 보훈지청 : 서울남부ㆍ서울북부ㆍ경기남부ㆍ인천ㆍ경기북부ㆍ경기동부ㆍ강원서부ㆍ강원동부ㆍ울산ㆍ경남동부ㆍ경남서부ㆍ충남서부ㆍ충남동부ㆍ충북남부ㆍ충북북부ㆍ경북북부ㆍ경북남부ㆍ전남동부ㆍ전남서부ㆍ전북동부ㆍ전북서부 보훈지청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보훈기금법」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입징수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보훈기금법」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무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재무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재무관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① 「국고금관리법」제22조, 「보훈기금법」제1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지출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보조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할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1. 국가보훈부 본부 : 정책기획관, 국제보훈협력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2. 보훈심사위원회 : 위원장 3. 국립현충원 : 원장 4. 국립민주묘지관리소 : 소장 5. 국립호국원 : 원장 6.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 소장 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관장 8. 지방보훈청 : 청장 9. 보훈지청 : 지청장 ② 「보훈기금법」제12조에 따라 보훈기금 출납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국가보훈부 본부는 보훈의료복지국장에게, 소속기관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출납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국가보훈부 본부는 보훈문화정책관에게, 소속기관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9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국가보훈부 본부의 경우 일반회계는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훈기금은 보훈의료복지국장에게,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은 보훈문화정책관에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의 관직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①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관직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관직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관직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5조(회계책임관) ①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평가 등 내부통제 2. 회계ㆍ결산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18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 및 「보훈기금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기관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재정보증 방법) 제1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人保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21조(보증보험 체결) ① 보증보험방법에 따른 재정보증은 각급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재무관이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 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회계직이 신설되어 새로이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신규 임명 또는 손해배상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 계약방식 또는 인보증 방식의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보증으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인 재정보증서를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관직에 해당하는 자 : 1,000만원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제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험료의 지급)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회계 및 기금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