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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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20.8.11>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3(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5(화재공제사업) 공단은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에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6.16>
제9조의8(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2.12>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9.2.12>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5.8.3>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삭제 <2013.11.20>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2026.6.16>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2026.6.16>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0,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