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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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훈기록관리과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