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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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