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발행 2024.09.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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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