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산업진흥원 2026년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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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지원 불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6.03.04 ~ 2026.04.16 제외대상: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 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프리랜서, 개인 거래,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문의: 03-●●●●●-934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