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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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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청양군 복지정책과/04-●●●●-20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