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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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방기관 평가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이하 기관에 부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의 업무통제를 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이하 국방부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국방기관"이라 하며, 국방기관에 그 소속ㆍ예하기관을 포함한다) ③ 국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단위 종합평가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기관업무 평가"라 함은 해당 국방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관리"라 함은 국방기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성과계획서"라 함은 해당 국방기관에서 평가대상 연도에 추진할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연간 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성과보고서"라 함은 "성과계획서" 및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성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5. "지도ㆍ감독부서"라 함은 특정 국방기관에 대하여 조정ㆍ통제ㆍ지도ㆍ지휘ㆍ감독 등을 행하는 국방부본부(합참의 일부 부서를 포함한다)의 부서 중 업무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말하며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평가의 원칙)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국방기관의 장은 국방기관 평가업무에 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반 구축지원)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평가업무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의 평가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관리 지식 및 평가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평가업무 관심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관의 장은 소속ㆍ예하기관을 총괄하여 성과관리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내 인원 중 가급적 상위 직위자로 장기 보직(최소 2년 이상)하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평가담당 부서의 중요성과 위상을 확보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부서 등의 기능ㆍ협조) ①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은 소관 국방기관에 대해 국가ㆍ국방정책의 효율적 달성 및 성과향상ㆍ창출과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또는 유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조정,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을 포함한 국방부본부 각 부서 및 국방기관의 장에 대해 국방기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ㆍ참여 또는 의견ㆍ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기관과 지도ㆍ감독부서 등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또는 변동된 평가지표는 6월 말까지 별도 하달한다. 1. 국방기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부문),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당해 연도의 국방기관업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성과계획서 작성ㆍ제출) ① 국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중ㆍ장기적인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를 소속ㆍ예하 기관의 사업 등을 포함해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성과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조직, 예산 현황 2. 당해 연도 업무추진 방향 3. 해당 기관의 장단기 목표와 이행계획 및 성과지표 4. 이전 연도 평가결과 업무 환류 계획 5. 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국방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④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지도ㆍ감독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도ㆍ감독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국방기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이 경우 국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관리ㆍ점검) ① 국방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성과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성과를 창출ㆍ향상시키고 소속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등 성과중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성과계획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ㆍ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태 확인ㆍ점검)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성과보고서 작성ㆍ제출)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해당연도 국방기관 업무평가 일정과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11월 말까지 국방기관의 장에게 통지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성과를 기록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성과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도ㆍ감독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도ㆍ감독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지도ㆍ감독부서로 하여금 해당연도 국가ㆍ국방 정책환경 관점에서 해당 국방기관의 연간 업무 추진성과, 국방정책 부응정도, 기관운영 노력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받아 평가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자료의 요구ㆍ제출)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ㆍ사례의 파악 및 국방기관업무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이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요청하여 해당 국방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방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부서를 포함한 국방부 각 부서와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ㆍ제출 및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업무평가 실시) ① 국방기관업무 평가는 해당연도 국방기관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평가대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국방기관은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연도에는 시범평가를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본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중 기관의 규모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성과평가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수행 공무원(이하 공무원에 일반직과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ㆍ점검하도록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관업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성과보고서 검증, 사전 심사 등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분야 전문기관(업체)을 실무평가지원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회의체 운영) ①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자문을 받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전문가 회의체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가 회의체는 위원회 위원과 지도ㆍ감독부서 및 의제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전문가 회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정한다.
제3장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회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국방기관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방ㆍ군사분야 또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현장 및 실무 경험 등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가운데서 위원회가 호선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제5항의 국방부장관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위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평가하되,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심의ㆍ의결 및 평가를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 국방기관 성과계획서의 심의ㆍ의결 2. 국방기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16조의 각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국방부 국방기관 평가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과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분과위원으로 하여금 다른 분과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분과위 또는 소위별 평가위원 간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거나 경미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대표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평가 업무를 비공개로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 소집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업무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에 통지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업무평가 결과를 통지하거나 공개할 경우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와 위원별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국방부 조직ㆍ인사ㆍ예산ㆍ감사ㆍ지도ㆍ감독부서 등의 소관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개인의 인사관리 및 성과급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으며, 해당 국방기관 사업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업 등의 집행 중단ㆍ축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③ 소속 직원의 비위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과제이행 실적ㆍ성과 등과 무관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 업무개선 및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국방기관업무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평가업무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별도의 성과 또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표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국방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성과급 지급, 특별휴가, 인사관리 등과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 국방기관의 장은 그 예하기관으로서 성과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예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 훈령에 따라 다른 국방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국방부장관의 업무통제를 받는 기관으로서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부대의 장도 이 훈령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반영 및 수당지급)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회의체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