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4.29·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담당자송홍석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담당자송홍석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4

등록일2024-04-29

조회수1,290

고시번호2024-070

첨부파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문.hwp [78.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0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