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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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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8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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