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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발행 2016.12.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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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15조(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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