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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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6.30>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제8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30>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