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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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업의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지원대상의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기업의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지원대상의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상기 중소기업으로서,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근거한 벤처기업으로 제한
- 대상확인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만 해당) * 창업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벤처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11.08 ~ 2024.11.15 제외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⑥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⑦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 통보 후라도, 추후 상기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관: 한국전력거래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문의: 06-●●●●-820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