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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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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