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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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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문의: 소통자치과/03-●●●●●-32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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