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수사관의 선발) ① 차장검사("차치지청 이상"에 근무하는 차장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지청장("부치지청 이하"에 근무하는 지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사 부서(검사실, 수사·조사과, 검사직무대리실) 근무 경력이 없는 8급 수사관 중에서 실습수사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7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수사실무실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수사 부서(검사실, 수사·조사과, 검사직무대리실) 근무 경력이 없는 7·9급 수사관도 희망 여부, 필요성,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습수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실습수사관을 선발할 때에는 실습 적정 인원이나 시기, 실습수사관의 담당 업무 지장 초래 정도, 수사실무실습 경험 유무, 승진까지의 잔여 기간 등 근무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본 지침 시행 전에 수사실무 중심의 실습을 한 경우는 본 지침에 따라 실습한 것으로 본다. ④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수사실무실습의 총괄 책임자로 실습수사관과 지도담당관 및 소속 부서장 등을 독려하는 등 실효적인 수사실무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실습수사관 관리부서) 각 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총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실습 대상자 선정·관리, 수사실무실습 일지·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의 보존·관리, 수사실무실습 지원, 상시학습 관리 등을 총괄한다.
제4조(수사실무실습 시행 보고) ① 본 지침에 따른 수사실무실습을 실시하는 청은 실습수사관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 보완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시행 7일 전까지, 실시결과를 실습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지침에 따른 수사실무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청은 그 구체적 사유와 차회 실시 시기 등을 상반기에는 5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실무실습 지도
제5조(지도담당관 등의 지정·변경) ①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검사 또는 조사과·수사과 사무관, 검사직무대리, 수사 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을 실습수사관과 1:1의 비율로 지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자신이 근무 중인 검사실의 검사나 소속 부서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습수사관을 지도하는 등으로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정기 인사, 휴직, 파견, 주요 현안 및 기타 사유 발생 시 지도담당관 또는 실습수사관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사실무실습 기간과 시간) 수사실무실습은 일반직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에는 가급적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하반기에는 가급적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 5일간 연속하여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2. 2개월간 매주 하루를 선정하여 13:00부터 18:00까지, 1주일에 5시간씩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3. 기타 청별 사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제7조(사건의 배당) ① 각 청의 배당권자는 수사실무실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실습수사관에게 배당하되, 신건뿐만 아니라 지도담당관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도 배당할 수 있다. ② 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 기간 중 총 4건을 실습수사관 지정 사건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 사건 난이도,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당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실습 기간 동안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참관 기회를 각 1회 이상 부여 하되,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무관, 검사직무대리나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영장 집행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등에 실습수사관을 참여 또는 참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 검사 또는 해당 사건 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에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서식1"의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를 부착한다.
제8조(수사실무실습 지도 원칙) ①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한다. 특히 실습수사관이 직접 사건 조사 또는 조사 참관 등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포함) 2. 참고인 조사(진술조서 작성 포함) 3. 수사보고서 작성 4. 사건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별지서식2 참조) 작성 5. 각종 영장 초안 작성 6.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등 결정문 초안 작성 7. 기타 수사관의 자세나 조사·신문기법 등 수사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도담당관은 배당된 사건 부전지에 실습수사관이 해야 할 수사실무실습 내용과 그 기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도한다.
제9조(실습수사관 업무대행자 지정) 실습수사관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이 수사실무실습 활동을 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습수사관의 담당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습수사관 집합교육)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실습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예를 들어, 기획 검사가 수사실무실습 시작 전 2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실시, 1시간은 ‘수사와 재판 과정 개요’, 1시간은 ‘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및 조서 작성법’ 등에 관한 강의 실시)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담당관의 재량) 지도담당관은 본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실무실습 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습수사관의 자세) ①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담당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고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통해 알게 된 수사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평가
제13조(수사실무실습 일지 작성) ① 실습수사관은 실습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활동내용을 "별지서식3" 양식에 맞춰 기록한다. ②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을 마친 후 수사실무실습 일지 원본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제14조(수사실무실습 지도 평가) ① 지도담당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종료한 후 "별지서식4" 양식에 맞춰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를 1부 작성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의 태도, 성실성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포상 또는 희망보직 부여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수사실무실습을 위한 집기 등 비치) ① 지도담당관은 검사나 총무과장 등의 지원을 받아 실습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 지도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집기를 해당 실습수사관이 배치된 사무실에 실습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 등은 실습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제1항의 사무집기 등을 비치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상시학습 인정) 각 청은 수사실무실습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에서 ‘중’ 이상을 받은 실습수사관에게 상시학습 4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