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폭언 민원을 받은 콜센터에 대해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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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겨레는 「"칼 들고 간다" 콜센터 알리니…"문단속 잘해"…콜센터 폭언 뒷짐진 정부(7.23)」 제하의 기사에서 △민원인에게 협박을 받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속 상담사가 하청업체인 회사에 보고했지만, 중기부에서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1. 보도 개요
한겨레는 「"칼 들고 간다" 콜센터 알리니…"문단속 잘해"…콜센터 폭언 뒷짐진 정부(7.23)」 제하의 기사에서 △민원인에게 협박을 받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속 상담사가 하청업체인 회사에 보고했지만, 중기부에서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폭언 민원을 받은 콜센터에 대해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ㅇ 중기부는 2023년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상담사가 협박성 민원 전화를 받았음을 위탁업체로부터 보고 받은 당일 즉시 해당 민원인에 대한 수신 차단을 지시하고, 민원인이 다른 번호로 전화했을 때도 즉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또한 콜센터 사무실은 지문 인식을 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로, 위탁업체 센터장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 출입문을 닫아달라'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도착 즉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성실하게 향후 절차에 응할 예정*입니다.
* 지노위 결정서 도착('26.7.20)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26.7.20~'26.7.27) → 법령에 따른 이후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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