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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발행 2022.11.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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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71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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