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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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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의료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 - 긴급지원금 지급: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 (1가구당 최대 2,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

○ 서비스금액 - 물품지원 · 1~2인가구(50만원), 3~4인(100만원), 5~6인(15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 지원한도 -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복지사업팀/05-●●●●-75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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