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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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