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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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문의: 출생보건과/06-●●●●-40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