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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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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53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