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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 BI입주기업 모집 안내

발행 2023.05.15·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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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창업 3년 미만) ㅇ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구 접수기간: 2023.05.15 ~ 2023.05.31 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입주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소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센터 문의: 05-●●●●-519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3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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