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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단독형)공고

발행 2023.04.07·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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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4.07 ~ 2023.04.21 제외대상: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있지 않으면 제외.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증빙서류 발급 불가하면 제외 소관: 한국발명진흥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화팀 문의: 02-●●●●-292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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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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