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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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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담당자전찬우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연락처04-●●●●-4223
등록일2025-07-11
조회수375
고시번호2025-117
첨부파일
(고시 제2025-11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고시.hwpx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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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