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4.14>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6조(공동신고)

제7조 삭제 <1997.8.22>

제8조 삭제 <1997.8.22>

제9조 삭제 <1997.8.22>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개정 2011.4.14>

제10조(보조)

제11조(융자)

제12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제1절 통칙 <개정 2011.4.14>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제13조의4(존립기간)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07.8.3>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제14조의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 <개정 2011.4.14>

제16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8조 삭제 <1999.2.5>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0조 삭제 <1997.8.22>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25조(과태료)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