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발행 2018.03.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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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3.21>
제5조(지정의 취소)
제6조(이의 제기)
제7조(의견진술)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9조 삭제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