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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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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37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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