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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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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소고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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